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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1. 결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7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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