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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22. 결정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신설노조의 교섭참여 문제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13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제32조제3항 단서에서“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교육청이 지난 2005년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신설노조의 교섭참여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비록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될 것임. 다만,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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