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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7. 결정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차별개선과-2122

요지

“갑”은 ‘채무조정(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상담자가 적격일 경우 접수처리 및 종합적인 심사처리 및 전산등록) 및 신용회복 확정자에 대한 교육 및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을”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서류구비 및 적격여부에 따라 정직원에게 서류인계 후 심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①“갑”과 “을”의 업무가 「파견법 」 상 파견대상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의‘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의 업무(16220)’ 또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 (323)’에해당하는지 ②“갑”과 “을”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시행령 」 별표1)에만 가능함(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않음). 귀하께서 제시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과 “을”의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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