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만 가능함 (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께서 제시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과 “을”의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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