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주유원 95310”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LPG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충전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주유원 95310”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주유원 51206”으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유원의 업무 51206”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 “출하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해 물건을 포장하거나 물품 및 액체물질을 주입, 봉함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으로 분류하고, 갭핑기 조작원, 봉함기 조작원, 주입기 조작원, 포장기 조작원, 랩핑기 조작원을 예시 직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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