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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1. 결정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518

요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 2005.7.4. ~ 2008.1.27. (정상 근로제공) ‒ 2008.1.28. ~ 2008.3.27. (병가 휴직) ‒ 2008.3.28. ~ 2008.4.1. (휴직) ‒ 2008.4.2. ~ 2008.9.27. (휴직) ‒ 2008.9.28. (합의퇴직)

해석례 전문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2008.1.28)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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