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 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7, 1999.3.4, 근 로기준과-3937, 2005.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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