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20. 결정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105

요지

정직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