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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을 산정 관련

요지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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