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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요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실시일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 경찰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 격일제 청원경찰의 근무일만을 연차휴가 실시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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