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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합니다(「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참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이를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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