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합니다(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참조) ▶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나. 가목의 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 경찰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이를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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