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9할 이상 출근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초과근로일수를 제외한 근로일수가 9할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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