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 1997.5.30)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722, 2005.2.7등다수) ○따라서 2004.10.1부터 2006.4.3까지 부당해고기간이고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6년은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2006.4.4부터 2006.4.30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됨. ○기타 해고기간에 대한 의료보험료 개인부담에 대한 질의 건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