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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15. 결정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779

해석례 전문

1.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인 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지명되지 못함으로써 공익침해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2. 이에,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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