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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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