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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1. 결정

정규직(무기계약 ·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802

요지

본인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정규직(무기계약 ․ 통상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비정규직(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8조 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 ․ 통상근로자)에 비하여“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기간제 ․ 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 ․ 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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