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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 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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