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22. 결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566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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