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요지
1.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또는 산업의학과(산업의학 전문의 근무)를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건강진단 업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전담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2.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는 예방의학 전문의 및 산업의학 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말함. 3. 일반 건강진단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 업무 또는 기타 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산업의학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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