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격의 사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가능한 연인원을 지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기관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 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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