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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10. 결정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367

요지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04년도 및 ’06년도분 미신고) 미신고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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