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8. 4. 결정
"○○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1263
요지
○○과학기지의 기능 유지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과학기지에서 1년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월동연구대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연구소에서는 ○○과학기지 준공(1988년)이후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월동 연구대를 모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원 귀국 조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어 월동연구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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