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월동연구대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연구소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1988년)이후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월동연구대를 모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원 귀국 조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어 월동연구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간제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