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041
요지
<질의 1>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이 일정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B○○ 사례의 경우, 퇴직금정산 지급 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B○○의 경우 ʻ질의 1ʼ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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