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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16. 결정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차별개선과-1076

요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시적 ・ 간헐적사유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 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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