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9. 결정
학교급식 관련업무를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보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고관 68460-999
요지
학교급식은 일반단체급식과는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제외한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년간 180회정도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자파견법 법 제5조제2항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볼 수 있는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계절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인 업무의 폭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동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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