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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1. 결정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는가?

고관 68460-824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rdquo;라함은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업무의 폭증등으로 인력을&ensp;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ensp; 다만,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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