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11. 결정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는가?
고관 68460-824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함은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업무의 폭증등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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