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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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