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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2. 결정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165

해석례 전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되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는 원도급 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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