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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요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적용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7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받은 업체(그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 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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