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 발생보고 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 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 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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