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노사관계법제팀-650
요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부조직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에는 업무책임자인 팀장이 있고 팀별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팀원 구성은 사무직 1~2명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사무직 직원 1명은 주임으로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주임의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대결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임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ʼ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위 ʻ주임ʼ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및 권한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ʻ주임ʼ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 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고,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소정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하지만, 같은 법상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및 직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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