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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 29. 결정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팀-376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다만,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노조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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