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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노조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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