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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 18. 결정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요지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파업일(2007.10.4.(목) 단,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 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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