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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 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 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 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 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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