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15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이라 함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노조법 제12조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는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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