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26. 결정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산업안전팀-5782
요지
1. A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지하 +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지역에서 공사를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공사)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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