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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요지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 시 공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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