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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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