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7. 결정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산업안전팀-541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물체가 떨어지거나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②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③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위반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