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하고,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같은 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사고당시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안법 제63조 단서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규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도급시 산업재해에방 운영지침(변경)」('20.3월) 참조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법 제63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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