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4. 결정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530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송․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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