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3. 결정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1933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