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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31. 결정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3086

요지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또는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대학에서는 이 규정에근거하여 ‘겸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연구교수및 시간강사 등’ 이른바 ‘비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한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형태 및 보수 규정이 상이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인데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하고는모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다른 직업과 겸임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①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 ③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만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ldquo;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rdquo;로 간주되게 됨.-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ldquo;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rdquo;은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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