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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①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 만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됨. -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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