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팀-5649
요지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간의 적용 범위와 적용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과 「교육공무원법 」,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받음.○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의하니,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함.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에 상이한 부분 (예:주40시간근로제, 휴가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 교육부의 법령(「사립학교법 」 등)을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반드시 「근로기준법 」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3조 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작성・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 적용받고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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