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요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 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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