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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14. 결정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1768

요지

하수종말 처리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각 발주처로부터 일정기간(2~3년)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계약종결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07년 7월 이후 2~3년의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와 2~3년간 위탁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기간제근로계약도 그 기간동안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발주자(특정 기관 ․ 사업장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하수종말처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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